국세청, "세수 구멍 막자"..'사후검증 강화'에 총력

부가세 납부 안내에 상반기 사후검증 추징금 이례적 공개
양도세·종소세 등 납부 안내에도 '사후검증 강화' 의지 천명
  • 등록 2013-07-13 오전 9:00:29

    수정 2013-07-13 오전 9:00:2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세수 구멍 메우기에 급급한 국세청이 ‘사후검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세원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목표 세수 달성을 위해 작은 구멍 하나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매년 부가세 신고 마감일이 있는 7월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료다. 하지만 올해는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달랐다. 단순 신고·납부를 안내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전면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금을 둘러싼 모든 종류의 수치 공개에 소극적인 국세청은 이번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난 상반기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3013억원을 추징했다는 내용까지 공개했다. 전년동기 대비 사후검증 대상 건수는 줄었지만, 추징금은 오히려 늘었다는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게다가 하반기 사후검증 대상자는 4만명에 달한다며 구체적으로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 검증에 나설 분야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사실상 ‘이렇게까지 얘기 했으니 해당자들은 알아서 자진 납부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성실신고를 독려하면서도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게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사후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같은 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서도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나 부정한 세액감면, 공제에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지난 4월까지 걷힌 세금이 70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하는 등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단순 계산해도 올해 약 26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달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으면서 올해부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에 나서는 등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다만 국세청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실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 조사는 많이 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국세청이 초조해 하는 것 같다”며 “몰아붙이기는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강화보다는 자진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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