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상권 내놔" 국방부, 연예병사로 '돈벌이'

연예병사에 지적재산권 포기서약서 받아
국방홍보원 출연 영화 등 팬들에 판매
법조계 "적극적 재산권 침해..인권침해로 봐야"
  • 등록 2013-06-28 오전 8:00:00

    수정 2013-06-28 오전 8:51:48

연예병사들이 대거 참여한 뮤지컬 ‘더 프라미스’의 공연 모습. 군 당국은 1차 공연에 이어 앙코르 공연까지 열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에 배속된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국방홍보지원대는 국방홍보대원으로 선발된 모든 연예병사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이 서약서 4항이다. 4항은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은 연예병사들이 제출한 지적 재산권 양도 서약을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방홍보지원대가 소속된 국방홍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가격으로 판매한다. 방영권은 60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00만원이다. 개인 구매자는 대부분 팬클럽 회원들이며, 일부 군 관련 단체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가기도 한다.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라며 “수익금도 기획재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관련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군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연예병사의 초상권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뒤 이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는 최동욱(세븐), 정지훈(비), 박정수(이특), 강창모(KCM) 등 16명이 근무 중이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면 괜찮겠지만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을 조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석민 법무법인 다임 변호사는 “연예병사가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침해받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헌법에서도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필요최소한으로만 침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 중인 연예인이 홍보지원대원이 되려면 이 같은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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