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다음 달 15일 오후 쯔양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쯔양은 검찰의 협의 입증 및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 측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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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의 사생활 유출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됐다”며 “소속사 측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뒤늦게 왜곡해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국민참여대상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통상적인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며 구제역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다음 기일인 오는 30일에는 쯔양 외에 구제역 등의 공갈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모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