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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인도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 안에 두고 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차주로 추정되는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그러나 A씨에게 연락은 닿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해,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해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음주 정황을 수사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수사적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며 “처음 사고를 낸 것이라 무서워 차를 두고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