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아닌 도우미가 젖병소독…조리원 인력부담 던다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신생아 관리 '간호사·간호조무사' 제한 완화 연구
산후조리원 평가제 의무화…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가격·서비스 비교' 산후조리서비스 플랫폼 구축
  • 등록 2023-11-28 오전 5:05:00

    수정 2023-11-28 오전 5:05: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인력 관리 기준을 완화한다. 분유 제조, 젖병 소독 등 단순 업무의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산후도우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처리할 수 있게 법 개정도 검토한다.

(사진=게티이미지)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유망 업종 위주로 육성방안이 추진되면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중 장례와 산후조리 서비스를 1차 대상으로 선정해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을 위해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산후조리원 인력기준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나 신생아 관리 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있다. 24시간 동안 간호사 1명은 반드시 상시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간호사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준수가 어렵고, 은퇴한 간호사의 형식적 고용으로 안전확보 등 규제 효과가 반감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수요자들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력 수급현황, 업계 건의, 소비자·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 분유를 만들거나 젖병을 소독하는 일 등 모든 신생아 관련 업무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할 수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젖병 소독 등은 돌봄관리 종사자들이 대체한다면 신생아나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 업계의 인력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후조리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업체를 비교하기 위해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격과 서비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통합 정보 플랫폼을 마련해 보다 쉽게 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례서비스와 관련해선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행법상에는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한 규정만 있어 오래된 묘지 정비에 애로가 있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장례식장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ㅎ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상조회사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 납입 금액, 납입 횟수, 회사의 재무 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상조회사 가입자 수는 2012년 351만명에서 올해 827만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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