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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9월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A씨는 2004년 1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 취지만으로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교통법 부칙 2조에서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할 것을 규정한다”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오래됐다 해도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