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1억 대신 ‘기본공제인상’ 절충안 부상

기본공제 금액 올려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 줄이는 방식
野 ‘11억 초과 종부세’ 기준, 문턱효과 부작용
정부, 기본공제 9원까지 인상안 제출…액수 협의 전망
  • 등록 2022-12-04 오전 9:52:04

    수정 2022-12-04 오후 3:58:0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국회에서 절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이 주택수 관계없이 공시가 11억원까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배제하는 당론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원)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이같은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민주당안의 문턱효과 때문이다. 11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소위 ‘문턱효과’로 조세부담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감세’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기본공제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기본공제 인상수준이 7~8억원에서 협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가동중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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