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본격수사…고발인 조사 마쳐

경찰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수사 착수
이르면 내달 중 류 교수 소환 예정
  • 등록 2019-10-27 오전 9:26:35

    수정 2019-10-27 오전 9:26:35

교수연구실 나오는 류석춘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전공수업에서 “일제 위안부는 자의 반 타의 반 매춘”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최근 불러 고소·고발 취지와 기초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 정부가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그를 고발했다.

정의연 측은 류 교수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달 중 류 교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류 교수가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류 교수는 문제의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말하며 해당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 볼래요?”라고 되물었다.

교수가 학생에게 마치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성매매 권유가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성희롱 발언에는 모욕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학생이 직접 류 교수를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다. 경찰은 연세대 측에 해당 학생이 고소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며 고발인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연세대의 회신을 받아 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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