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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규직 전환 움직임에 일제히 ‘환영’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회사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을 통칭한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계약을 종료해 해고하고 또다른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2년마다 해고 위험에 직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명분으로 계약기간을 2+2년 총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란 노동계 비난에 부딧쳐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계 또한 비정규직 기간연장이 고용유연성을 악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기간연장이라는 고육책을 꺼내들었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첫 민생행보 발걸음이 비정규직을 향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라며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안에 비정규직 문제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제안한 노·정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 “기업 부담…채용 부정적 영향 줄 수도”
반면 재계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이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공공분야를 넘어 민간으로 확산할 경우 기업 경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며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다”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한다면 아웃소싱을 통해 분업화돼 있는 생산라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모든 직원을 정규직화하면 비용 부담이 늘면서 고용을 회피하는 극단적인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 민간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의 철폐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비정규직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며 민간 기업에게도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국내 산업계에서 고용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노동계는 비정규직 철폐로 간주하거나, 재계는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해 경고를 받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