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주택 2000가구 공급…26~30일 신청 접수

  • 등록 2016-09-21 오전 6:00:00

    수정 2016-09-21 오전 8:45:5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이번에 공급하는 2000가구 가운데 17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나머지 3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임대차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낸다. 3000만원 이하는 연 1%, 3000만~5000만원은 연 1.5%, 5000만원이 초과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 2%의 이자가 책정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 혹은 반전세인 경우 전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원(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 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다. 주민등록 주소가 등재된 서울시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오는 11월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더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 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장판 등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중계보수 역시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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