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합병법인의 지역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과다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 지배력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으로 전이될 게 우려된다면서 합병의 시너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꼼꼼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 인수는 하되 당분간 합병을 못하게 하거나(HFC망과 IPTV망 별도 유지. 지분인수는 허용, 합병은 불허), 합병법인의 CJ헬로비전 권역에서의 일정 기간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금지(결합상품 점유율 제한), 알뜰폰 매각(이동통신 점유율 제한) 등을 걸어 그간 SK텔레콤 측이 합병법인의 시너지 효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 합병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KT(KT, KT스카이라이프)와의 격차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이뤄 미디어 사업을 강화하고자 했는데 이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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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이를 근거로 이 인수합병을 통해 KT와 양강구도를 이뤄 소모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대신 플랫폼,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다.또 합병을 통해 CJ헬로비전 권역에서의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통신 가입자를 늘리려 했지만 이 역시 심사보고서대로라면 결합상품 점유율 제한으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날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일뿐이고 최종 결정은 이달 20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경쟁법 당국인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조건을 합병인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부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SK와 CJ는 이날 늦은 밤까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인수합병에 대해 자진 철회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인가조건이 너무 강력해서 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관계부처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합병법인의 지역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문제 삼았다면 이는 그간의 정책 흐름과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유료방송 권역 매각이 조건으로 온다면 매우 센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이 합병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면서 전국시장이 아닌 각 78개 구역별 지역시장으로 봤다면 과거 전국사업자인 KT(IPTV)와 스카이라이프 간에 계열사 편입을 아무 조건 없이 허용한 것과 온도 차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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