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형태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처 설립보다는 ‘처’ 또는 ‘청’ 단위의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통적 이민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모두 부처 단위의 이민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이민 정책 업무가 국내에 비해 매우 방대하고, 이민자 통합 지원보다는 자국 사회의 안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볼 때 부 단위 이민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평가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2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똑같은 조직으로 통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집행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처나 청의 설립이 만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석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청이든 처이든 특정부처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사권이 독립돼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이민정책 마련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통합 이민법 제정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관련법은 국적법,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등 10여가지 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법령에는 기본 원칙 등 방향에 대한 언급은 있을 뿐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다. 복잡하게 엉킨 이민 정책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은 이같은 법안을 통합해 이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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