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커버드본드법 만들라" 재건의

자산유동화법 활용 구조적 한계..22일 실무자 회의서 논의키로
  • 등록 2009-04-21 오전 7:29:10

    수정 2009-04-21 오전 7:29:10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은행들이 커버드본드 발행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관련법 제정을 정부에 다시 건의할 예정이다.

커버드본드 법이 아닌 기존의 법을 활용해 발행을 하려다보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는 우려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을 제정해달라고 재건의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법무법인 등과 함께 관련 법 초안을 마련, 이미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최근 시장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오는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올해 첫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들의 외화조달 다변화 차원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을 독려하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자산유동화법 등을 활용해 발행토록 했다.

KB금융(105560) 주력자회사인 국민은행과 우리금융(053000) 자회사인 우리은행 등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했으나 1년 가까이 되도록 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리먼 사태 이후 커버드본드 주 무대인 유럽쪽 시장이 침체된데다 시장이 살아난다 해도 기존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해 발행하는 경우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익숙치 않은 구조여서 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기존에 해외서 유통되는 커버드본드는 법에 따라 규격화돼 있지만 우리는 자산유동화법을 적용하다보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 모집이나 금리 설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법을 적용하면 은행의 북(재무제표)에 기초자산들을 놔두고 금융당국에 등록만 하면 되는데 자산유동화법을 적용하면 `신탁`을 통해 따로 분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탁자와 신탁자가 분리되지 않고 `자기신탁`이 가능토록 돼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나 국제 신용평가사들 입장선 신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해당 은행이 부도났을 경우 투자자들이 담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등의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유럽처럼 10억유로 단위로 발행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기초자산을 갖고 있거나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은행이 몇 안되는 상황에서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 있는 법을 만드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 모기지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MBS와 유사하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담보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발행된다는 점, 투자자가 담보자산에 추가해 금융기관 앞으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MBS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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