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인터넷으로 예적금 해지 가능해요"

은행권 첫 e-간편 해지서비스 제공
  • 등록 2008-06-08 오전 11:02:21

    수정 2008-06-08 오전 11:02:21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신한은행은 은행중 처음으로 창구 영업점에서 가입한 예적금을 인터넷으로 해지할 수 있는 `신한 e-간편 해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창구 방문없이 은행 직원과 전화 상담을 거쳐 예금주 본인이 직접 인터넷뱅킹을 활용, 해지 및 신규가입을 할 수 있는 금융거래서비스다.

이용대상은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다. 대상 예금은 창구에서 신규한 5000만원 이하의 정기예금 및 적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방문 해지가 쉽지 않았던 직장인, 자영업자, 해외체류자, 장기출장 고객 등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향후 거래대상 상품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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