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는 적법…토지까지는 과도"

A씨, 성매매업소 운영 및 장소 제공 혐의
1심 "성매매 장소 건물과 토지 몰수"
2심 "비례의 원칙 어긋나…건물만 몰수"
  • 등록 2024-11-18 오전 7:27:02

    수정 2024-11-18 오전 7:27:0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성매매 업소로 이용된 노후 건물을 몰수할 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을 몰수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2020년 배우자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고 문제의 건물과 토지 모두를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비례의 원칙은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법 원칙으로, 과잉금지 원칙으로 통하기도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건물만 몰수하고 토지는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건물이 “위치, 구조, 노후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성매매업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몰수가 정당하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해당 토지의 재개발이 진행되면 건물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이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A씨 사건은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갓물주가 된 포주-유리방 회장님의 비밀’편에 방송된 바 있다. 당시 방송은 A씨가 영등포 집창촌 일대 포주로 활동하고 ‘유리방 회장님’으로 불리며 재개발에 반대해왔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꿔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재개발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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