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또 '아이 판매글'…알고보니 여중생의 장난

  • 등록 2020-10-28 오전 12:01:00

    수정 2020-10-28 오전 12:01:00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당근마켓에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또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금액으로는 300만원이 적혔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이디 사용자의 거주지역을 추적해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게시자는 10대 여중생 A 양으로 밝혀졌다. A양은 고등학생 언니의 휴대전화로 몰래 자신의 얼굴을 찍어 장난삼아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A양을 훈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이 언니 휴대전화로 장난삼아 게시물을 올리면서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사진=독자 제공)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 글이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16일 당근마켓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게시자는 20대 미혼모였고, 원하지 않았던 임신 후 혼자 아이를 출산한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에 부친 나머지 이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아기는 도내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고, 미혼모는 산후조리원을 나와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아기를 엄마와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보육시설 입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근마켓 측은 입장을 내고 AI 기술 개선 등으로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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