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고발은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서버를 포함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여 SK케미칼 측이 가습기메이트와 연관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체 무해검증 보고서가 없어졌다는 SK케미칼 등 한쪽 말만 듣고 그냥 철수했다. 당시 옥시는 원료 공급사인 SK케미칼에 가습기메이트의 독성 시험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유해성 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환경부가 정보공개·열람을 명령하도록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우리가 찾아봤으나 관련 자료가 없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 다른 독성물질과 관련해서는 “SK케미칼이 옥시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조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불허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SK케미칼에 면죄부를 주는 답변을 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2018년 3월 13일자 본지 보도 [단독]환경부 “원료공급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 없다”…면죄부 논란) 당시 본지 보도 이후에는 “면죄부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소송이 진행중임을 고려해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는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