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委에 블록체인 전문가 있어야”…기본법 제정 촉구

무협,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간담회
기본법 필요성 및 조속한 입법화 주장
  • 등록 2018-05-17 오전 5:59:00

    수정 2018-05-17 오전 5:59:00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계층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 대표와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종사자 등이 모여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계층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 대표와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의 필요성과 조속한 입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블록체인업계 정상호 크로스체인테크놀로지 대표는 “기본법에 ‘스마트계약 성립 조건’ 등 각종 요건을 보다 명료하게 해야 업계와 법조계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승호 디센터 유니버시티 이사는 “정부가 운영 중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블록체인 전문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블록체인산업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를 진흥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아울러 기본법 초안을 작성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은 “블록체인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흥기관과 규제기관 두 개의 바퀴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현 무역협회 신성장산업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과거 400년간 유지된 ‘주주 자본주의’를 ‘참여자 자본주의’로 변화시키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할 것”이라며 “관련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의 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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