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P2P 분산투자로 리스크·절세 '두마리 토끼 잡기'

  • 등록 2017-06-14 오전 6:00:00

    수정 2017-06-14 오전 6: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 P2P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직장인 A씨. 수익률은 높은데 벌어도 세금으로 30%가량 내야 하는 게 못마땅했다. 세테크도 무시할 수 없는 저금리 시대 아닌가. 그런데 같은 P2P상품이라도 투자단위를 잘게 쪼개서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면 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세금을 징수할 때 원 단위는 절사하기 때문이다. 덤으로 분산투자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사들이 분산투자와 절세효과를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P2P금융에 투자해서 올린 수익에 대해서는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예금과 펀드의 소득세율은 15.4%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자소득세보다 덜 낼 수도 있다.

만일 100만원을 투자해 9.5%의 수익을 올렸다면 수익금은 9만5000원이다. 여기에 27.5%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은 2만6125원이지만 원 단위 절사로 2만6120원을 내면 된다. 이번엔 5만원씩 20건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절사 후 건당 1260원씩 내면 되기 때문에 20건에 대한 총 세금은 2만6000원이 된다. 분산투자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실제 개인신용 P2P금융사인 렌딧이 지난 2015년 7월11일부터 올해 4월19일까지 투자한 투자자 1만518명의 투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실효세율은 11.6%로 명목세율 27.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100만원을 렌딧의 최소 투자단위인 5000원씩 200건의 채권에 분산투자하면 실효세율은 2.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투자를 하면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P2P금융 투자는 원금보장이 안되지만 분산투자하면 그 중 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해도 타격이 크지 않다. 투자자가 일일이 P2P금융사의 대출채권에 나눠서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상당수의 P2P금융사가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8퍼센트는 1만원부터 여러 상품에 자동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클릭 한 번이면 50개 이상이 투자상품에 자동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다.

렌딧의 실시간 분산투자 추천 시스템인 ‘포트폴리오 2.0’에서는 투자금액을 입력하면 안정추구형, 균형투자형, 수익추구형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준다. 각 포트폴리오에는 최소 50건 이상의 채권이 포함돼 있어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피플펀드가 판매하는 선순위 트렌치 투자상품도 일종의 분산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북은행에서 취급하고 관리하는 개인여신대출채권을 묶어 유동화한 상품인데다 상환 우선순위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실률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으면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잘게 쪼개 투자할 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져 이자소득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며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손실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세효과까지 얻어 일석이조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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