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연 뒷골목 성매매는 근절됐는가

  • 등록 2016-04-01 오전 6:00:00

    수정 2016-04-01 오전 6:00:00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9명의 재판관 가운데 3명이 위헌 의견을 냈을 만큼 앞으로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간통제 폐지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미리부터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우선시하려는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다. 공익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데다 성 판매자가 불법적 조건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동시에 우리 구성원들에게 또 다른 과제를 부여했다. 여성 성판매자들이 절박한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건전한 사회 풍토를 위해 성매매를 단속해야 한다면 그들의 생계 대책도 당연히 사회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절실한 기본권이 어디 있겠는가.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원론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특히 지체장애인이나 독거 남성 등의 경우에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막혀 버리게 되는 셈이다.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내놓고 처지를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서 뿐이지 이에 대한 주장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당국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유흥가 뒷골목에서는 온갖 변태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성매매가 이뤄지는 게 숨김없는 현실이다. 단속의 눈길을 피하려고 주택가나 아파트까지 위장 성매매 업소가 침투해 있으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도 노골적인 성매매 유혹이 이뤄진다. 직장인들은 물론 의사, 변호사들도 고객 명단에 오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일 뿐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