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네이버(035420)의 모바일메신저 ‘라인(line)’이 새해 벽두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이 현재 개인이 소유 중인 인터넷 도메인 ‘www.line.co.kr’을 네이버 측에 무상으로 넘겨주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10년 4월 차선(車線) 관련 사업을 하는 A씨는 ‘line.co.kr’ 도메인을 최초 등록했다. 이듬해 6월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은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2014년 A씨가 해당 도메인을 라인 경쟁 서비스인 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시키자 2015년 1월 네이버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도메인 말소’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세계 6억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라인의 빠른 성장세를 봤을 때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의 논리는 “먼저 점유한 사유재산이라도 ‘국가대표’ 서비스라면 무상으로 양도할 필요가 있다”인데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사유재산 개념과 배치된다. A씨는 도메인값으로 10만달러(1억2000여만원)를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보면 유명 도메인의 가격은 수백에서 수천만달러까지 거래된다. 지난 2014년 스마트폰의 신성 샤오미는 자사가 확보하지 못했던 도메인 ‘mi.com’을 무려 350만달러에 구매한 바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으로서 네이버의 전략도 아쉽다. 인터넷 시대에 자사와 유관 도메인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samsung’은 물론 ‘leekunhee(이건희)’, ‘leejaeyong(이재용)’, ‘leebujin(이부진)’ 등 오너 일가의 영문명 도메인명까지 ‘.com/.net/.co.kr’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보유 중이다. 심지어 2011년에는 한글로 인터넷 주소를 쓸 수 있는 ‘.한국’ 도메인이 도입되자 ‘이건희.한국’ ‘이재용.한국’ ‘이부진.한국’ 등을 일찌감치 사들였다. ‘도메인 알박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차원인 것이다.
라인코퍼레이션의 작년 매출액은 약 1200억엔(1조2200억원)이었다. 법원 판결은 그렇다 쳐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네이버 측은 “라인은 모바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 도메인이 꼭 필요한 게 아니며 A씨가 카카오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등 서비스 방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삼은 것”이라며 “서비스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소유주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전략부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