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 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은 학생들이 지난달 학년 부장교사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부산시교육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사직 사유에는 ‘건강상’, 비위사실 확인 여부는 ‘없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장학사들을 해당 학교로 보내 1·2학년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면 전수조사를 벌였다.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피해 여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도 수능 이후에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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