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에 따르면, 2013년 6월 발의한 소방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김민기 의원 외 16명) 개정안은 2년 넘게 안행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관련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정부안을 제시해달라’며 정부 쪽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부처간 입장차가 커 정부안은 만들지도 못했다. 앞서 2010년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2011년 임동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입법을 냈지만 물거품이 된 전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소방직 상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소방전문병원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소방전문병원은 4층 3동의 300병상 규모(부지 6만6000㎡, 연면적 3만1950㎡)로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소방전문병원은 PTSD(외상후스트레스) 센터, 화상센터, 근골격계센터, 건강진증센터, 소방건강연구소 등으로 구성해 소방특수질환을 치료하게 된다.
김지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보라매병원처럼 위탁해 적자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며 “소방직 건강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를 총괄·관리하는 중앙센터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나는 소방관이다]화재진압 때마다 뇌손상…'소방관을 위한 119는 없다'
☞ [나는 소방관이다]일하다 다쳤는지 아닌지, 심의에 걸리는 시간 '3.8분'
☞ [나는 소방관이다]"다치면 상여금 삭감"…119는 아파도 참는다
☞ [나는 소방관이다]"출동벨 대응 못할까봐..근무중엔 커피 안마셔요"
☞ [나는 소방관이다]구조하다 다쳤는데…정부는 치료비 '나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