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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하고 경쟁당국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내정자직 사퇴로, 지난해 4월 공정위원장에 오른 지 1년8개월 만이다.
노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들을 입법하고, 동의의결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경제검찰’로 불리는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정부 안팎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민주화 입법· 동의의결제 도입 등 적잖은 성과 거둬
노 위원장은 취임 후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제민주화법 추진과 관련해 시종일관 강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법안을 필두로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불공정특약 금지(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재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지만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노 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 등은 가히 30년 공정거래정책사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 입법사례”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동의의결 제도를 처음 실행해 피해구제의 길을 연 것도 적지 않은 성과로 꼽힌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노 위원장 취임 후 네이버(035420)와 다음(035720), SAP코리아 등이 동의의결을 통해 과징금 부과를 면제 받았다. 동의의결 제도의 경우 과징금이 실제 업계의 비정상적 관행 시정이나 후생 향상에 투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면죄부’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년차 들어 수그러든 경제민주화..대기업 봐주기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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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심의절차종료(43%), 무혐의 처분(27.9%) 등 아무런 제재 없이 끝난 사건이 무려 70%를 넘었다. 문제는 노 위원장 취임후 이런기류가 더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 취임 후 30대 기업의 공정거래위반 신고에 대한 심의절차종료 비율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8.5%, 48 .3%였다. 이는 정호열· 김동수 전 위원장이 재임했던 2010~2012년 평균치(39.4%)보다 9% 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지난 6월에는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봐주기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었다며, 항변한다. 노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기업들의 법 위반으로 인한 이득은 수년에 걸쳐 발생하지만, 과징금은 일시에 부과되므로 기업의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임식에서도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과징금 부과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경쟁자가 시장에서 고사되거나 퇴출돼 오히려 독과점을 고착화시킬 정도의 과중한 과징금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일단 짐을 벗었으니까 어깨는 상당히 가벼워졌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워서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마음은 편치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후임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취임식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