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신평은 1일 “동양증권은 계열사가 발행한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배상금에 대해 충당부채 934억원을 인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우발채무가 커질 가능성은 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외에도 소송 등 손해액 배상을 추진하는 투자자가 있는 까닭이다.
이에 NICE신평은 분쟁조정 결정 관련 최종 결과와 분쟁조정 결정 이후 소송 등에 따른 우발채무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해 신용평가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일부 투자자에게 불완전판매함에 따라 투자자별 15~50%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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