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글로벌 민자석탄발전사업 탄력

몽골 정부와 450MW급 석탄열병합발전사업 양허계약
베트남, 인니에 이어 몽골 최대 민자발전사업 추진
"글로벌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 발판"
  • 등록 2014-06-22 오전 9:37:20

    수정 2014-06-22 오전 9:37:20

몽골 최대 규모인 450MW 제5발전소 석탄열병합발전소의 조감도. 포스코에너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포스코에너지가 몽골 최대 규모인 450MW 제5발전소 석탄열병합발전 사업권을 확보했다.

포스코에너지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바트바야르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소놈필 몽골 에너지부장관, 신창동 포스코에너지 전무, 얀 플라쉐 프랑스 GDF수에즈 아시아태평양법인장, 기타 일본 소지쯔 상사 상무, 우넨바트 몽골 뉴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5발전소 사업의 양허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양허계약은 몽골 현지법에 따라 사업권리는 사업수행주체인 포스코 제5발전소 컨소시엄이 갖고 정부가 사업에 관한 보증과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포스코에너지는 GDF수에즈, 소지쯔 상사, 뉴콤그룹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3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업을 이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포스코에너지를 포함한 컨소시엄이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한 후 몽골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건설·운영사업(BOT:Build, Operate and Transfer)방식으로 내년 착공한다.

몽골은 구소련 시절 건설한 발전소가 낡아 울란바토르의 인구 급증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심한 전력 부족과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몽골정부는 2011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입찰자문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이번 사업을 국제경쟁입찰에 붙였다.

이미 포스코에너지 컨소시엄은 2012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몽골정부가 현지 환경이슈 등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해 작년 2월 수정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어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됐다. 이후 약 8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지난 20일 양허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이번 사업으로 몽골 발전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은연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2012년 1200MW 규모의 베트남 몽중2 석탄화력 발전소를 착공했고, 올 초 200MW 규모의 인도네시아 부생가스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몽골 석탄열병합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포스코에너지가 글로벌 민자발전회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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