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원료 등 47개 품목을 허가하고,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으로 ▲
종근당(001630) 칸데모어플러스정 16/12.5mg ▲
한독약품(002390) 로라믹구강정 50mg ▲
바이오랜드(052260) 나노사인말라리아피에프 ▲한국애보트 폴리풀정 500mg ▲메드터치 키도리팀30산 등을 포함, 총 9개 품목을 허가했다.
또, 일반의약품으로 ▲
한미약품(008930) 징코라센정 ▲
대웅제약(069620) 알파우루사연질캡슐 ▲
동화약품(000020) 까스활명수소프트액 ▲
제일약품(002620) 제일콘틴400정 ▲
휴온스(084110) 비타파인산 ▲경남제약 뉴로골드 ▲구주제약 헤모폴리시럽 등을 포함, 총 28개 품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한국노바티스 칸데스정32mg ▲유영제약 칸데탄정 ▲한국산도스 산도스칸데사르탄정32mg ▲태준제약 아르탄정16mg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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