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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당시 50대 여성인 B씨는 4일 오전 고열, 몸살, 복통 등을 호소하며 경남 창녕군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1만6900/㎣로 나타났고 A씨는 일반적인 장염으로 진단, 진경제 등을 3일치 처방한 뒤 B씨를 귀가 시켰다. 이날 오후 일반화학검사결과상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도 입원시키거나 항생제 투여하는 등의 조치 취하지도 않았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이날 저녁 B씨는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응급실 의사 역시 B씨에게 단순 장염 처방을 내리고 귀가시켰다. 결국 B씨는 이튿날인 5일 오후 패혈증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숨졌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찰 중에 호소했던 증상의 근본 원인에 의문을 가지고 패혈증까지도 의심해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재차 병원에 방문할 것’을 의례히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이미 패혈증의 상태였다거나 패혈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패혈증 쇼크로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그 외 간초음파검사 및 소변검사 등 다른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증상의 원인을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