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에…수심위 판단은?

6일 오후 2시 검찰 수심위 열고 김여사 기소 여부 결정
檢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없어…대가 없는 선물"
김여사 측도 심의 참석해 청탁 없었단 의견 낼 듯
  • 등록 2024-09-06 오전 5:00:00

    수정 2024-09-06 오전 5: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늘(6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열린다. 수심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우리 사회에서 (명품가방 사건을 두고) 아직도 계속적이고 소모적으로 논란이 지속돼 외부 의견까지 들어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심위로 회부한 바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심위는 1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인력 풀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현안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사안을 놓고 심의한 뒤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를 표결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심의기일 당일에는 검찰 수사팀과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이날 심의에 참석한다. 반면, 피의자 신분으로 또다른 사건관계인인 최재영 목사 측은 참석은 이번 수심위에선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여사 측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심위의 기소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에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9일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수사팀과 최 목사 측으로부터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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