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용이다. 이들은 추경 편성요건을 담은 국가재정법 89조1항에 4호를 신설, 해당 조문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추경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지출 발생·증가 등 3가지다. 요건에서 유추할 수 있듯 추경은 급박한 추가재정소요 대응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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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경요건으로 주장하는 ‘계층·지역·산업간 양극화’는 일시적 재정투입이 아닌 장기에 걸친 구조개혁으로 해결할 문제다. 쉽게 해결될 수 없기에 상시 추경을 편성하는 구실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이 긴급하다면 지금도 예비비를 사용하면 된다.
사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주장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사전 포석에 가깝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1.3%를 기록, 경기침체 이유로 추경 편성이 어려워지자 ‘양극화 해소’ 및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집어넣은 것이다. 하지만 2023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24(처분가능소득)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다.(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들 중 2명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직접 예산을 짜본 이들은 추경의 긴급성과 무거움, 국가재정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이 될지 누구보다 잘 안다. 양극화를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나. 22대 국회 초부터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