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어" 9호선 폭행女, 과거에도 폭행…혐의 추가

과거 '폭행 사건' 접수…오는 22일 추가 재판
  • 등록 2022-06-21 오전 7:38:57

    수정 2022-06-21 오전 7:38:5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과거에 폭행한 사건을 추가 접수해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지난 10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에 폭행 혐의로 한 차례 더 기소됐고, 이에 오는 22일 오전 10시 병합된 폭행 혐의와 함께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이 진행된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3월 16일 술에 취한 A씨는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고, 이에 항의한 피해자 B씨가 A씨를 저지하며 내리지 못하게 했다.

분노한 A씨는 휴대폰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등 B씨를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달 25일 열린 A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최후변론에서 A씨는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간호조무사 때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실습할 때부터 노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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