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중소·자영업자 "최저임금 1만원 이의 있습니다"

中企, 정규직 축소·파견직 확대 등 부작용 우려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급 사업장 68%는 영세사업장
中企업계 "정부의 소득 재분배 역할 필요" 주장
  • 등록 2017-05-02 오전 5:00:00

    수정 2017-05-02 오전 5:00:00

[이데일리 채상우 박경훈 기자] “인건비가 전체 고정비의 30%에 달합니다. 시급이 1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인건비가 지금보다 20% 높아지는 데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유사하게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단순 패키지(밀봉작업) 근로자에게까지 월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하는 건 중소기업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표심을 얻기 위한 이상적인 임금 인상 말고 현실을 고려한 세분화된 급여 시스템을 공약하길 바랍니다” -클레이 완구 국내 1위 기업인 도너랜드의 김주영 대표-

생산직 2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탓에 밤잠을 설친다.

A씨는 “우리같은 하청업체에서는 원청사가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아무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인력감축으로 이어져 근로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인건비 보전을 위한 뾰족한 대책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될 경우 불법 파견 등 편법이 판을 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갑작스런 주문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때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위장도급이나 용역 형태로 불법 파견이 일상화돼 있다.

중소기업인 B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을 줄이고 계약직이나 파견직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당연히 정규직보다 숙련도가 낮아 생산성이 떨어진다.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더 큰 한숨이 나오는 곳이 소상공인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의 68%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김문겸 숭실대 교수(전 중소기업 옴부즈만)는 “자영업자의 영입이익률이 4~6% 수준인데 갑자기 인건비를 20~30% 올리면 그들로서는 당장 어찌할 방도가 없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그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을 담당하는 주체가 누가 될지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업계에서는 대안으로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근로소득에 사회보장소득(공공이전소득)을 추가해 시간당 급여를 1만원까지 끌어올리는 식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을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근로빈곤층의 노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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