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무상교환]④개통취소도 가능..9월 30일까지 일반판매 중단

  • 등록 2016-09-04 오전 9:15:14

    수정 2016-09-04 오후 2:11: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삼성전자가 2일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와 관련 판매 제품 전량을 신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한 뒤 유통점에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어제(3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은 폭발사고 전량 제품 리콜과 관련, 일단 9월 30일까지 일반판매가 중단되며 갤노트7 구매자의 경우 이통사 매장에서 개통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사전구매 고객이 다른 모델로 변경해도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9월 17일까지 개통을 취소한 뒤 9월 19일까지 S6. S6엣지, 노트5, S6엣지 S7, S7엣지 모델로 재개통할 경우 기어핏2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갤노트7에 대한 추가 구매는 기능한가?

▲기존 소비자에 대한 교환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일반 판매는 9월 30일까지 잠점 중단한 상태다.

-아직 제품 못 받은 사전구매 고객인데 언제쯤 개선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나?

▲제품 교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교환이 완료되면 재공지 예정이다. 사전구매 고객은 개통이 지연되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갤노트7 사전구매 고객이 다른 모델로 변경해도 사은품을 받을 수 있나?

▲9월 17일까지 개통을 취소한 뒤 9월 19일까지 S6. S6엣지, 노트5, S6엣지 S7, S7엣지 모델로 재개통할 경우 기어핏2 지급이 가능하다.

-노트7 구매했는데 개통 취소도 가능한가?

▲이통사 매장을 방문하면 개통취소가 가능하다.

-개통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9월 17일까지 개통취소가 가능하다.

-개통을 취소할때 착하불량(운반도중 발생한 불량) 판정서가 필요한가?

▲필요없다. 구입 매장을 방문하면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들어서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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