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의 진화]⑦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뭐가 다른거야?"

소비자,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사업자, 반환일부터 3일 이내 환급해야
구매한 물건과 사업자 의심 든다면 공정위 사이트 방문해 정보확인 필수
  • 등록 2016-06-17 오전 6:00:00

    수정 2016-06-17 오전 10:22:4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봉고차에서 전기장판이나 안마의자, 화장품 등 물건을 싣고 지역을 다니며 판매를 하는 경우 방문판매일까, 방문판매가 아닐까. 답은 방문판매가 ‘맞다’이다.

현행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는 판매원이 소비자의 가정·직장 등을 방문해 상품 구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이런 경우에만 방문판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판매원이 소비자를 찾아간다는 건 맞지만 자동차에 상품을 싣고 순회하면서 판매하는 경우, 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에 노상 진열대를 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방문판매가 다단계판매와 전화권유판매 등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5가지를 ‘특수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5가지 특수판매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사전 규제하고 법 위반 시 처벌하는 한편 소비자를 구제해준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명확히 다른 사업방식이다. 방문판매가 화장품 등 산업에서 하나의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했지만 다단계 등은 아직 불법과 탈법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인 A가 특정인 B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 C에게 판매하게 하거나 C를 B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파는 방식을 말한다.

다단계판매 업체는 처음에 고객을 유인할 때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든지, 상품을 판매하면 일정 부분의 성과보수를 주겠다든지 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해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

전화권유판매는 판매자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를 권유해 계약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잡지구독·강의수강·레저시설이용 등 재화·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해당한다.

특수판매 형식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는 소비자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품을 구매하고 보니 하자가 있는 때도 있다.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서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환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한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판매자가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강요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공개를 참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사업자 현황과 등록된 사업자 정보,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미등록 업체나 방문거래법 위반 사업자도 검색할 수 있다. 구매한 물건과 사업체가 미심쩍거나 의심이 든다면 공정위 사이트를 방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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