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제차업계 다시는 '갑질' 못하게 해야

  • 등록 2016-04-01 오전 6:00:00

    수정 2016-04-01 오전 6:00:00

결국 외제차 고객들이 뿔을 내고 말았다. 아우디와 BMW 소유주 3명이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한 다른 외제차 구매자들도 모아서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올 1월에 외제차를 구입한 1만명 안팎의 고객들이 모두 참여한다면 소송가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늘 앉아서 당하기만 하던 국내 소비자들이 외제차업계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 내수 진작을 위해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내렸던 개소세율을 승용차에 한해 올 상반기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하고 올 1월에 환원된 세율로 구매한 고객에겐 혜택을 소급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 기아, 쌍용 등 국내 회사들은 해당 구매자들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진작 반환했으나 외제차업체들은 고객들의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외제차업계가 정부로부터 반환받은 개소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 편취 행위다. 이달 초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포드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닛산코리아, 랜드로버코리아 등 6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도 그래서다.

세율 인하를 미리 반영했다는 외제차업계의 변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그런 내용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판촉 전략에 따른 판매로 봐야 한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속으로 켕기는 게 있다는 증거다. 논란이 커지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방침을 바꿔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한 것만 봐도 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국내 소비자들을 만만한 ‘호갱’으로 보고 배짱을 부린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지난해 BMW와 아우디 등의 연비조작 사건 당시 미국과 유럽에선 손해배상을 해주면서도 국내에서는 어물쩍 넘어간 것이 좋은 사례다. 외제차업계가 다시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소비자들이 이번에 단단히 혼쭐을 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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