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은 '부동산중개소'와 같은 말"

"공인중개사 아닌데 '부동산Cafe' 간판 걸면 위법"
  • 등록 2015-07-31 오전 6:00:00

    수정 2015-07-31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업자가 ‘부동산Cafe’라는 간판을 걸고 일하면 현행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뜻하는 말로도 흔히 사용된다”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이 ‘부동산 Cafe’라고 광고하면 일반인에게 공인중개사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공인중개사 등과 유사한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부동산Cafe’라는 간판을 걸고 ‘발품부동산 대표’라고 쓰인 명함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항소심은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 혹은 부동산 사무소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본래 이러한 의미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법 8조는 공인중개사사 아닌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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