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계약제만 믿었는데"..'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자들 분통

건설사 '꼼수 마케팅'의 함정
준공 후 분양조건 변경 땐 소급 적용 안돼
기존 계약자 최고 1억5000만원 손해
  • 등록 2015-07-16 오전 6:00:00

    수정 2015-07-16 오전 8:27:34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기존 계약자들은 “계약 당시 분양업체가 무조건 안심 계약제와 중도금 무이자까지 적용해주겠다고 약속해 그 말만 믿었는데 뒤통수를 쳤다”며 강력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아파트 앞에 내걸어 놓고 있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 2012년 3월 전용면적 92㎡(37평)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올해 초 입주한 임미영(가명)씨. 그는 입주 후 얼마 안돼 분통이 터지는 일을 겪어야 했다. 3년 전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를 계약할 당시 시행사는 이른바 ‘고객 안심 계약제’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계약 이후 시행사가 신규 계약자에게 가격 할인을 포함한 특별 혜택을 실시할 경우 기존 계약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소급 적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임씨를 포함한 기존 계약자들은 지난해 말 준공 이후 시행사가 내놓은 ‘최대 2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안심 계약제 조건에 ‘준공일 이전에 분양조건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된다’는 조항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악성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파격적인 할인가로 내놓으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제값을 주고 산 기존 계약자들은 할인 분양가에 매입한 사람들보다 많게는 수억원을 더 내고 사야 하기 때문이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밀어내기 분양을 한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사업장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다. 경기도 부천 중동리첸시아와 파주 푸르지오 등의 경우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 기존 계약자의 반발을 샀다. 금호건설 등 일부 건설사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계약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돼 계약을 해제하는 등 파장이 컸다.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시행사들이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안심 계약제’다. 하지만 안심 계약제는 대부분 준공 이전에 할인할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어 자칫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임씨가 입주한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단지는 서울 중구 흥인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다. 2007년 처음 사업을 맡은 신성건설이 부도를 맞으면서 2009년 아시아신탁이 수탁사로 시행을 맡았다. 공사는 두산중공업이 단순도급 방식으로 진행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해 향후 분양 조건 변경시 소급 적용해준다는 조건을 내건 ‘고객 안심 계약제’. 이를 도입한 사업장들은 준공 이후에 할인 혜택을 내놓고 있어 대부분의 기존 계약자들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준공 이후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안심 계약제를 내건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단지 전경.
아시아신탁은 2011년 오피스텔이 완판되자 그 해 12월 ‘깜깜이 분양’(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분양하는 것) 형태로 아파트 청약에 나섰다. 그러나 계약이 잘 되지 않자 다음 해인 2012년 초 ‘고객 안심 계약제’를 내세웠다. 시행사가 할인 분양에 나선 것은 건물을 준공하고 입주를 마친 후인 최근 들어서다.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최대 27%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임씨는 “분양 이후 3년간 계약률이 전체 아파트(295가구)의 10%에 불과한 30가구에 그쳤지만 아무런 할인 조건을 내놓지 않다가 준공 이후에야 파격적 혜택을 내 건 이유가 뭐겠느냐”며 “전형적인 꼼수 분양”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또 “시행사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자 500만~10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며 더 요구할 경우 영업 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할인 혜택을 받은 계약자들과의 분양가 차이가 1억 5000만원이나 나는데, 이 걸로 입막음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덧붙였다.

아시아신탁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할인 분양을 준공 이후에 한 것은 채권단이 시장 상황에 따라 올해 더 잘 팔릴 것으로 판단해 결정한 사항이지,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요즘은 기업 윤리가 중요해져 건설사들이 막무가내식 분양마케팅은 하지 않는데 이 사업장은 외국계펀드 등이 대주단에 포함돼 있어 이윤만 따지고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전문위원은 “계약자들도 사전에 계약 보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도 못받고 재산상 손해만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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