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플랜텍의 해외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 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돈 가운데 최소 540억원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 등이 횡령한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곧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 회장을 상대로 이란자금 횡령뿐만 아니라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포스코 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