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이같은 ‘융합 안전모’를 개발한 KMW사를 방문해 현장애로 등을 청취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융합 안전모는 출시 당시엔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다.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모 안전기준 및 요건에 맞지 않아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안전모는 무게가 440g 미만이고 구멍이 없어야 하는데, 센서 부착 등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무게도 초과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올해는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면서 “인허가 규제 등이 융합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 제3의 적합성 인증 등 융합제품 성공사례가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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