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산업장관, '제조업혁신 3.0' 참여 기업 KMW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혁신활동 격려
-"올해 산업융합 규제 및 애로해결에 역점둘 것" 약속
  • 등록 2015-01-16 오전 6:00:00

    수정 2015-01-16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낙하물이 떨어져 충격이 가해지면 안전모 센서가 작동한다. “괜찮으십니까”라는 음성이 3∼4회 나오면서 착용자가 괜찮은지 묻는다. 답변이 없으면 주변사람의 안전모 및 관리소에 사고발생을 자동 통보한다. 안전모에 무선통신·센서·조명 등 작업시 필요한 기기들을 일체화시킨 제품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이같은 ‘융합 안전모’를 개발한 KMW사를 방문해 현장애로 등을 청취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융합 안전모는 출시 당시엔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다.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모 안전기준 및 요건에 맞지 않아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안전모는 무게가 440g 미만이고 구멍이 없어야 하는데, 센서 부착 등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무게도 초과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 제도를 융합 안전모에 적용키로 하고, 시장출시가 법적으로 가능토록 지원했다.

윤 장관은 “올해는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면서 “인허가 규제 등이 융합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 제3의 적합성 인증 등 융합제품 성공사례가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13대 산업엔진 융합 신제품 역시 개발단계부터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시장성 등을 미리 검증하고, 안전 우려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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