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7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시승 차량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시승 후 차량을 구매하면 결국 벤츠코리아의 매출이 증대하기 때문에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작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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