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차량은 영업용”..벤츠코리아, 행정소송서 일부승소

남대문세무서 상대 소송.."시승용 차량 판매촉진 위한 것"
  • 등록 2013-05-07 오전 7:48:41

    수정 2013-05-07 오전 7:48:41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수입차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시승하는 용도로 제공하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7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시승 차량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시승 후 차량을 구매하면 결국 벤츠코리아의 매출이 증대하기 때문에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시승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분류해 매입세액에 합산해 남대문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시승 차량을 영업용으로 볼 수 없다”며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벤츠코리아에 부가가치세 2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작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SL63 A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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