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채권단-엔텍합 질긴 악연 끊을까?

법원, 15일 '엔텍합 매수자 지위 인정 및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재판
채권단 "시장원리·형평성 원칙 훼손 말아야"
  • 등록 2012-11-15 오전 7:35:00

    수정 2012-11-15 오전 7:35: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기업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중도 파기한 인수자의 이행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력도 없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모두 우리나라 기업을 샅샅이 들여다본 뒤 이행보증금을 다시 받고 떠나는 도덕적 해이, 기업 정보 유출 문제가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 관계자>

법원은 15일 이란계기업 엔텍합그룹이 낸 매수자 지위 인정 및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다.
인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된 엔텍합이 인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맡긴 이행보증금 578억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다.

금융권에선 만약 엔텍합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우선협상자 위치에서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협상을 시도할 것이고 현재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실사를 진행 중인 동부그룹도 당분간 인수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물론 엔텍합의 승소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공판에서도 법원은 ‘채권단의 엔텍합에 대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고 엔텍합은 외상매출채권 3000만 달러(약 320억원)를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고 이번에도 비슷한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소 의견 차이는 있지만, 이행보증금을 돌려줘선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채권단의 입장이다. 이란 중앙은행과 계좌를 트고 있는 우리은행 등은 이란과의 관계를 의식, 법원 중재안대로 이행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부분 채권단은 중재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태도도 논란거리다.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정부는 지난 1일 채권단을 불러 소송을 빨리 끝내줄 것으로 요청했다. 사실상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M&A 절차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M&A에 정통한 관계자는 “과거 쌍용건설(012650)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동국제강(001230)이 중도 포기했을 때도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됐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채권단 손을 들어줬다”며 “미국의 경제 제재로 자금이 부족한 점은 이해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인수합병 계약상의 시장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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