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의원 27명이 전날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에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한 체육인을 위해 국가가 체육인공제회를 창설하고 각종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 등이 제안한 복지후생제도는 상해보험 지원, 입원진료 보조, 장애연금, 성과 격려금, 생활보조, 장학사업 등이다.
문대성 의원은 “축구 등 인기종목 선수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낮은 훈련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런던올림픽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대표 선수도 하루 훈련비 4만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금이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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