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LG이노텍, 오스람과 LED 특허 분쟁서 패소

日 알루미늄 캔 반덤핑 조사는 `긍정` 판정
지식경제부, 제304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 등록 2012-06-21 오전 6:00:13

    수정 2012-06-21 오전 9:40:40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LG전자(066570)LG이노텍(011070)이 오스람과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다.

21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304차 회의를 개최해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LG계열사가 신청한 `LED 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LED 조명제품 및 패키지제품)이 신청인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LG전자와 LG이노텍은 오스람코리아와 바른전자(064520), 다보산전 등이 LED 조명제품과 패키지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또 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음료용기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예비판정한 결과, 긍정판정을 내렸다. 테크팩솔루션은 "일본의 알루미늄 보틀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생산을 개시했지만 일본의 다이와 캔과 유니버설 캔의 덤핑판매로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무역위는 "생산기간이 짧은 신규산업이 외국기업의 덤핑 때문에 산업의 확립이 지연되는 경우 반덤핑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3개월간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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