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이제 그만”..여수엑스포 불법행위 근절

  • 등록 2012-05-08 오전 6:00:00

    수정 2012-05-0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전남 여수에서 열릴 여수엑스포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여수시 등 8개 정부기관과 함께 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 지난 2일과 4일 2회에 걸쳐 여수시내 숙박업소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숙박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증과 숙박요금표가 게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21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중 1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7개소는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손해를 입은 관람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점검반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당요금 요구, 카드결제 거부 등을 겪거나 목격한 관람객은 직접 신고센터(1899 - 2012)에 이를 알리면 된다.

합동점검반은 앞으로 부조리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여수 세무서 등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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