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같으면 주총 승인만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 사안이지만 올해는 다르다. 자본시장법에서 계열사 임직원의 증권사 비상근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하는 과정에서 주총전 시행이 극히 불투명해서다.
주총에서는 2008년도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안건 등이 처리된다.
흥미로운 것은 임기(3년) 만료에 따라 오너인 현재현 회장을 재선임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감생심 계열사가 오너를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데 `토를 단` 사연은 이렇다. 2월4일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그룹 오너가 증권사 등기임원을 맡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계열사 임직원의 증권사 비상근 등기임원 겸직이 허용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이를 금지시켜 놓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와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제한제도를 개선, 이를 다시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월31일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아직 시행전이라는 점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진행중이다.
다른 단서도 달았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현 회장이 선임된다 해도 임기(3년)는 개정 시행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동양종금증권이 주총일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10일 정도.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완료한다 해도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만 한다.
겸직 허용 원안대로 법제 절차를 마친다 해도 정기주총일 내에 시행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동양종금 증권은 법률적 자문까지 구해 이 같은 묘수(?)를 찾아냈다.
현 회장이 선임된다 해도 시행 전까지 일정기간은 동양종금증권의 등기임원은 아니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는 법제 절차를 마치고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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