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 특허침해訴 사전심리서 삼성전자 등에 `勝`

  • 등록 2008-11-26 오전 7:43:56

    수정 2008-11-26 오전 8:12:36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미국 반도체 업체 램버스가 삼성전자(005930)하이닉스(000660) 등 3개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 관련 법적 공방에서 일단 승기를 잡게 됐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램버스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의 사전심리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만의 난야테크놀러지가 램버스 특허의 한 요소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널드 와이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 등 3개 반도체 기업이 램버스의 특허권이 커버하는 메모리칩 관련 1개 구성요소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와이트 판사는 그러나 다른 10개 특허권 구성요소에 대한 유사한 사전심리를 해 달라는 램버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들은 향후 DDR2 메모리칩 관련 재판에서 논의될 것이다.

사전심리는 공식 재판에 앞서 관련 법과 사실 여부 등 재판의 핵심 이슈를 명확히 하는 하나의 법적 절차. 이번 사전심리는 램버스가 3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것으로 공식 재판은 내년 1월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제프 슈라이너 팹스톤인베스트먼츠 애널리스트는 "와이트 판사의 결정은 3사가 램버스의 특허권 침해 중 한 요소를 어겼음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램버스는 올해 초 하이닉스를 상대로 한 반도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후 램버스는 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판매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

뒤이어 삼성전자 등 3사를 상대로 다시 반도체칩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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