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램버스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의 사전심리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만의 난야테크놀러지가 램버스 특허의 한 요소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널드 와이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 등 3개 반도체 기업이 램버스의 특허권이 커버하는 메모리칩 관련 1개 구성요소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와이트 판사는 그러나 다른 10개 특허권 구성요소에 대한 유사한 사전심리를 해 달라는 램버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들은 향후 DDR2 메모리칩 관련 재판에서 논의될 것이다.
제프 슈라이너 팹스톤인베스트먼츠 애널리스트는 "와이트 판사의 결정은 3사가 램버스의 특허권 침해 중 한 요소를 어겼음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삼성전자 등 3사를 상대로 다시 반도체칩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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