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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최근 온투업계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온투업체는 52개사로, 국내 이용자 수는 10만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에 ▲연계투자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확대 ▲공시기간 합리화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온투업권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기관투자가 허용됐음에도 관련 업계 대다수의 반응이 좋지 않다. 금융당국이 개인신용대출을 다루는 업체들에 한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기로 하면서다. 사실상 기관투자 허용 범위를 개인신용대출 운영 업체로 제한한 셈이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당국의 개선 방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안에 정통한 온투업계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온투업법상 기관투자는 모든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온투업계가 취급한 신용대출 볼륨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상품을 개인신용대출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혁신성 평가 지표 다양해야…연구 필요
혁신금융서비스사 신청 시 혁신성 및 기술력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신용평가모형(CSS) 역시 적합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국내 온투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온투업체가 활용하는 CSS 모형은 신용업체인 나이스가 제공한 모델에 변수를 추가해 개발되기 마련”이라며 “이것 하나만을 보고 업체의 혁신성과 기술력을 판가름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당 모델에 의해 평가 후 대출이 이뤄지는지 엄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한데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며 “혁신성을 인정받은 업체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 업권 전체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당국이 몇 개 회사에 당장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업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성장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위한 요건 중 혁신성을 채우려다 보니 위인설관(爲人設官)과 같은 개인신용대출 위주의 샌드박스가 나온 것”이라며 “상위 몇 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이번 제도는 기업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에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을 두고 협회가 중심이 돼 업계 전체에 적용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관투자자의 투자 허용 범위와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시 평가 방법 등은 업체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보면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