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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인플루언서 ‘신종 고소득자’ 적발…5개 거래소 조사 착수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인(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고소득자 25명이 포함됐다.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이용한 237명도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과거에는 없던 유형의 신종 체납자들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호조세를 보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에 돌입했다. 실제로 연초까지만 해도 2095만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뚜렷해지더니 이달에는 5006만원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동거인 명의로 세금 회피…금고 밑에선 현금다발 쏟아져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인을 이용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법도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추적 대상이 된 체납자들은 동거인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이혼한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숨기는 방식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224명과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7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 현금을 집에 숨겼다가 적발된 사례도 대거 나왔다.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소득세를 체납한 C씨는 사업장 폐업 후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을 이어갔다. 국세청은 5차례 잠복·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알아냈고, 그 곳에서 5억원에 달하는 현금다발과 귀금속, 명품가방을 압류했다. 인력 공급업체의 실사주인 D씨는 수색을 거부하며 직원에게 욕설, 협박을 퍼붓고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했으나, 그의 개인 금고에서는 1억원의 현금이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5조 확보…“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
다만 전체 체납액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체납액 중 11조 4000억원을 징수했지만, 체납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전체 체납액은 전년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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