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너무 무겁다"…'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
  • 등록 2022-06-17 오전 6:32:51

    수정 2022-06-17 오전 6:32:5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지난해 5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 (연합뉴스)
17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고,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특별히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은 2020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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