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끝 보인다…농촌 관광 불 지피기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농촌관광 등급제 개편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빈집 관리 업무협약
‘주홍이’ 등 동물 학대 여전…동물 사랑 주간 실시
  • 등록 2022-04-16 오전 9:30:00

    수정 2022-04-16 오전 9: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약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국내 여행이나 외식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행객이 뚝 끊겼던 농촌에서도 관광 붐이 다시 일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마중물을 마련한다. 최근 제주도에서 다리가 묶인 강아지가 발견되는 등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가는 가운데 ‘동물 사랑 주간’을 통한 인식 전환도 추진한다.

지난해 가을철 전남 보성군 득량만 간척지의 논이 노랗게 물들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등급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고시에 따른 등급 평가체계를 소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관광을 위한 할인 쿠폰을 배포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여행객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18일부터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농촌 관광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농식품부는 18일에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빈집 관리를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에 따라 빈집 조사 체계 정비 등으로 빈집 활용이 늘어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올해 처음으로 동물 사랑 주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18일 동물 추모제, 동물사랑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유채꽃밭에 다리를 뒤로 묶인 강아지 ‘주홍이’가 발견돼 공분을 산 바 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물복지 등에 대한 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뿐 아니라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토록 하고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도 도입한다.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입영 등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대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동물 인수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9일(화)

10:00 국무회의(차관, 세종)

△21일(목)

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

주간 보도 계획

△17일(일)

11:00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등급체계 바꾼다

11:00 2022년 제1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

11:00 수의법의학 진단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1:00 2022년 제3회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생 모집

△18일(월)

06:00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빈집관리 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

11:00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과 지역주민 상생 사례 쑥쑥!!

△20일(수)

11:00 사과, 이제 디지털 기술로 재배한다

ㄴ11:00 브리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21일(목)

11:00 ‘22년 4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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